
물·술·샴푸·치약·고추장 등 안돼 아기용 우유·면세품은 휴대 가능
오는 3월 1일부터 국제선 항공기를 타는 승객은 100㎖(야쿠르트병 크기 정도)를 초과하는 액체류나 젤(Gel)류, 스프레이류 물품을 가지고 탈 수 없게 된다. 100㎖ 이하라 하더라도 반드시 공항 검색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승객이 직접 가지고 타는 짐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짐칸으로 부치는 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선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준을 어긴 물건을 압류당하지 않으려면 다시 체크인 카운터로 나가서 부치는 짐 편으로 보내야 한다.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26일 “항공기 탑승 시간이 임박해 문제가 된 물건을 다시 부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액체류, 젤류, 스프레이류란 어떤 것을 말하나?
“액체류라는 것은 물을 비롯해 술, 향수, 스킨 로션 등 모든 유동성 물질을 포함한다. 젤류는 샴푸, 린스, 헤어젤, 치약, 로션, 된장, 고추장 등 고체나 액체가 아닌 끈적끈적한 물질을 말한다. 스프레이류 제품은 헤어스프레이, 살충제 등 스위치를 누를 경우 분사되는 제품을 말한다.”
―각각의 제품이 100㎖를 넘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나?
“무한정 가져갈 수는 없다. 액체, 젤, 스프레이류의 제품은 모두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 봉투에 담아야 하며, 가지고 갈 수 있는 봉투는 1인당 1개뿐이다. 1리터 용량의 비닐 봉투는 가로·세로가 각각 20㎝ 정도 되는 크기다.”
―예외 규정은 없나?
“액체나 젤 형태로 된 의약품의 경우 사전에 신고하면 100㎖를 초과해도 반입이 가능하다. 아기를 데리고 탈 경우에도 아기가 먹을 우유를 비롯한 음료수나 음식 등은 미리 검색요원에게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 없이 가지고 탈 수 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제품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제품도 용량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구입품은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비닐 봉투에 담아 밀봉해야 하고, 뜯어지면 가지고 탈 수 없다. 제품에 따라 영수증을 비닐 봉투 안에 함께 넣거나 겉에 붙여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