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 도착해서 탑승수속 까지 마치면 다음은 본격적으로 비행기 탑승하는 곳 까지지 가는 과정이 남아 있다. 이 과정이 바로 출국수속 이라고 보면된다. 혹시 가족이나 친구들이 거창하게 외국으로 떠나는 것을 마중 나오신 분 들이 있다면 본격적으로 출국수속하기 전에 인사를 마쳐야 한다. 좀 복잡한 외국공항에서는 항공권과 여권이 없는 경우는 공항의 탑승수속 카운터도 출국자가 아니면 입장을 막는 곳들도 있다. 우리나라 국제공항은 탑승수속 카운터 까지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출국수속 들어 가기전에 인사를 나눌수 있다.

출국수속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과 보딩패스만 소지하면 가능 하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출국카드를 작성해야 하는 곳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목적지에서 일을 보고 출국을 하는 경우라면 입국시 입국도장을 받은 입국카드의 남은 출국카드쪽(보통 출입국카드는 한쌍으로 입국시 반을 사용하고 출국시반을 사용)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목적지 입국할 때 도장을 받은 출국카드를 반듯이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을 하여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는 좀 출/입국심사가 가따롭기 때문에 특히 잘 보관해야 한다. 보통은 여권 보딩패스 출입국카드 세관신고서 공항이용료등이 출국시 필요한 서류이다. 이 서류들은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현지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출국심사는 CIQ (customs, immigration and quarantine 세관•출입국 관리•검역) 이라고 하는데 출국시의 순서별로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검역(quarantine)- 보통은 출국시 검역은 생략이 된다고 보면 된다. 이부분은 다음 입국편에서 자세하게 설명예정
세관(customs)-문화재반출 및 외화반출등이 엄격한 나라에서는 이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특히 X-RAY 기계를 통과해야 하는데 항공기안전을 위한 보안이 강화되면서 신발까지 벋고 허리 밸트도 풀고 통과해야 한다. 요즘은 장비가 좋아져서 미국은 거의 알몸수준으로 검사를 해서 인권침해문제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화반출이 제한되어 있으니 사전에 경비를 많이 가져 가야 하는 경우는 가족 또는 동료들이 사용할 것은 각자 나눠서 통과하는 것이 좋다. 한창 출장 다닐 때 몇만불 가져 가다 걸려서 혼났다. 다행이 공무원연수단 인솔이라 무사히 통과했던 경험이 있다.
인민국(Immigration)-출국수속의 가장 중요한 분분이다. 이곳만 통과하면 이제 외국 이라고 보면된다. 이때는 여권과 보딩패스 출국가드(우리나라는 필요없음)이 꼭 필요하다. 법무부를 통해서 출국금지가된 사람들은 이곳에서 걸러지게 된다. 요즘은 세금을 오랜기간 체납하는 경우도 이곳에서 돌아 가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미리미리 세금같은게 걸려 있는 분들은 꼭 해결하시고 출국하시면됩니다.
이민국까지 통과하고 나면 비행기만 탑승하면 출국수속은 끝난다고 보면된다. 받은 보딩패스를 보면 탑승구와 비행기탑승시간(보딩타임)이 찍혀 있는데 만약에 너무 일찍 나와서 출국 수속을 했다면 탑승구가 안 찍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이민국을 통과하고 출국안내 전광판에서 목적지 항공편 순으로 찾아 보면 탑승구와 탑승시간이 나와 있으니 확인하고 탑승구로 이동 하면된다. 가끔 이민국까지 통과한 탑승객이 비행기는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대부분 면세점 이나 식당들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다가 비행기출발 시간에 못 맞춰서 놓치는 경우다. 이민국을 통과하고 나면 아무리 출발시간이 많이 남아 있더라도 꼭 탑승구까지 가서 확인하고 면세점쇼핑이나 식사등을 하는 것이 좋다. 탑승전에는 면세쇼핑 뿐만이 아니라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쇼핑물품도 인도장소에서 받아야 한다(일부 공항은 비행기탑승구 앞에서 나눠준다). 이때 필요한 것은 여권과 시내쇼핑시 받은 영수증이 꼭 있어야 한다. 인천공항같이 규모가 큰 공항은 공항내에서 이동거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출발시간 여유 있게 탑승구에 도착하여야 한다. 국제선의 경우는 통상출발 30분전에는 탑승을 시작하고 15분쯤에는 탑승구를 닫고 활주로로 이동준비를 시작한다. 상식적으로 알아야 한 것은 비행기 기내는 비행기국적에 따라 그 나라의 영토이다. 따라서 외국비행기를 탑승하는 경우는 본격적으로 남의 나라 땅에서 행동하는 것 처럼 주의가 필요하다.


재미난 비행기 출산- 임신 32주전 까지는 임산부는 비행기 탑승이 자유롭지만 이후면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임산부는 비행기여행은 권장사항이 아니다 특히 임신초기는 불안 하기 때문에 탑승 안하는 것이 좋다. 비행기는. 뜨고 내릴 때 소음이 크고 기압차가 크기 때문에 조기출산등 임산부와 태아에 좋지 않습니다.
가끔 토픽에 기내 출산뉴스가 나오는데 이때 좀 복잡한게 신생아의 국적이다. 비행기 기내는 항공기의 국적에 따라 그 나라의 영토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속인(屬人)주의라 어디서 태어나더라도 부모국적을 얻을 수 있으나 미국, 캐나다, 호주등은 속지(屬地)주의여서 그나라 국적 비행기라면 그나라 국적을 얻을 권리가 있고 또 대한항공을 타고 가다가 미국영토에 들어선 순간 출산하면 미국국적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