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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인도여행 추천 도서 – 인도 100년을 돌아보다.
작성자 : 한재철  작성일 : 2026-06-22  조회 : 454
  • 우리들은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특정분야 직업 선호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전문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나는 오랜기간 박봉 여행업에 종사하지만 가장 직업에 만족하는 부분은 아마도 일반인이 쉽게 가지 못하는 다양한 나라들을 여행자들과 직접 방문해 평소 궁금해 하던 문화적, 역사적 궁금증을 현장에서 다소 해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살아온 사회속에서 형성된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가지게 된다. 현재 우리가 따르는 역사속 성인들의 생애를 보면 모두가 일정기간 세상속 여행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통찰의 순간을 경험했다. 특별히 오랜기간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은 여행자를 위한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바라보는 현재 우리나라는 새로운 도약의 문턱에 도달해 있다고 보여진다. 수출이 나라는 성장 동력인 우리나라가 이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꼭 이슬람문화, 인도문화, 남미문화에 대한 깊이있는 문화적, 역사적 이해가 필요하다.

     


     

    공산국가 중국은 한동안 금단의 땅 이었으나 1992년 8월 24일 우리나라와 국교정상화후 한국인 방문자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현재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자 숫자는 월 30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자유국가 인도는 1973년 12월 10일 중국 보다 20년 일찍 수교 했으나 연간 13만 명선을 오랜기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한국인 방문 숫자 유지 비결(?)은 무엇일까? 인구대국, 영토대국 인도와 중국은 문화적, 정치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으나 각자의 역량으로 경제 규모도 급속하게 증가중에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문화권과 지리적 접근성으로 오랜기간 소통하여 일부분 쉽게 접근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나 인도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지리적 거리도 있어 쉽게 접근이 어려웠으나 세계최고 인천국제공항을 운영하는 시대 물리적 거리는 이제는 큰 장애가 안된다.

     


     

    인도는 1757년 동인도회사가 시작해 1858년 부터는 영국의 직할 통치를 거처 1947년 1947년 8월 15일 독립까지 약 190년의 장기간 식민지 기간을 거처 독립했다. 영국에서 독립과정 이슬람교, 힌두교 종교적 갈등으로 수백만명의 희생과 상호 천만명의 이주를 거치며 1947년 8월 14일 동.서 파키스탄의 분리독립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다시 인도는 1971년 3월 26일 동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의 독립 선언 과정에서 천만명의 힌두교 난민 유입으로 인도의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을 통해 1971년 12월 16일 방글라데시 독립 역사가 있다.

     


     

    K-컬처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가며 점점 더 다양한 나라에서 오는 외국인들을 일상에서 만나 함께 생활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특히 상호 교류가 증가해야 하는 인도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 도약의 필수 요건이다.

     


     

    “인도 100년을 돌아보다.”는 인도의 지도자들이 오랜 인도 역사속에서 지난 100년간을 돌아 보며 인도의 미래를 위해야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의 이야기들이다.

     

    '간디의 부적'이다

    너는 의문이 들 때 마다. 또는 자아가 지나치게 비대해졌을 때 다음과 같은 시험을 해 보아라.

    네가 본 적 있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보고. 네가 생각하는 조치가 그에게 어떤 소용이 있을 것인지를 자문해보아라. 그가 무슨 득을 볼 것인가? 그것이 그에게 그 자신의 생과 운명에 대한 통제를 회복 시킬 것인가? 다시 말해 그것이 배고프고 정신적으로 굶주린 수백만의 사람들을 자치로 이끌 것인가.

    그러면 너는 너의 의문을 발견하고, 너의 자아가 녹아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901년 여성의 식자율은 0.8퍼센트로 매우 낮았다. 남성 100명당 여성 12명꼴로 초등학교에 등록되어 있었고. 중학교는 남성 100명당 여성 14명이 등록되어 있었다. 이 시기 인도아대륙에서 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된 여성은 총 264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1950~1951년에는 남성 100명당 여성 39명이 학교를 다녔고. 여성의 식자율도 39.29퍼센트로 높아졌다. 그리고 20세기 말에는 상황이 휠 씬 더 나아졌다.

     

    계엄령은 법의 모조품이며, 오직 특별한 상황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군사재판소가 쉽게 수집한 자료나 합의에 기초하여 남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교수형에 처하는 것은 무거운 책임감을 뒤따르게 할 것이다. 죄 없는 남자들의 피는 정당한 재판 없이 그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머리 위에 고일 것이고. 하나의 제국이 우리의 보상이 될지라도 우리는 그 판사들의 입장을 이해해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만약 현재의 전쟁이 복수와 몰살의 전쟁이라면. 그때 캐닝 경Lord canning과 협의회council 구성원들에게 도살자위원회를 지지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그러나 만약 영국 왕실에서 인도가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존중된다면. 그때 법률의 여신 테미스가 전쟁의 신 마르스를 다스릴 것이고. 인도의 민간인이 변덕스럽고 무절제하게 교수형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것이다.

     

    1905년 총독이었던 커즌 경 Lord curzon의 책 < 동양의 문제들 Problems of the East )에서 발췌한 내용이 실렸다. 이것은 커즌이 현명함을 증명하기 위해, 대한제국 외교부의 의장에게 거짓말했던 일을 과시하는 글이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동양 사람들의 경로우대 사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장에 게 서른세 살이면서 마흔 살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그가 빅토리아 여왕과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의장이 실망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가 빠르게 "그러나 나는 아직 결혼히 지 않은 남자입니다"라고 덧붙였고. 그래서 "그 늙은 남자의 호감을 다시 얻었다"는 내용이다." 


     

     

    책속에 나오는 조지 너대니얼 커즌(George Nathaniel Curzon, 1859~1925)은 보수당 소속으로 추밀원 의장까지 지낸 거물 정치인으로 1892년 ~ 1893년에 극동 아시아 지역을 여행했으며 이때 조선(한양, 인천, 부산 및 금강산 등)을 다녀 갔고 조선의 자연풍광은 찬양 했으나 정치적으로는 친일적 시각으로 조선을 바라 봤으며 1894년 《극동의 문제들(Problems of the Far East)》 발간했고 인도 총독 (1899년 ~1905년)을 지냈다.

     

    책속에는 인도 사회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이 나온다. 인도인들은 의식주 생활의 많은 부분을 다양한 종교에 의지해 이어가고 있어 종교적문제는 인도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인도는 2025년 기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 2억 명에서 2억 1,500만 명 사이의 무슬림(이슬람교)이 있다.

     


     

    샤 바노 판결(Shah Bano Case, Mohd. Ahmed Khan v. Shah Bano Begum)은 1985년 마디아프라데시(Madhya Pradesh)주의 인도르(Indore)에 거주하던 당시 4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며 다섯 자녀를 둔 어머니 62세의 무슬림 여성인 샤 바노(Shah Bano)가 변호사였던 남편을 상대로 알리모니(Alimony, 이혼 위자료/부양비)청구 소송을 낸 사사건이다.

     

    이 사건은 인도 사회가 얼마나 복잡한 환경속에서 작동하는 지를 보여준 사건으로 세속주의 법과 종교적 사법권(개인법),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으로 판결은 단순히 이혼 위자료 문제를 넘어, 인도의 정치 체제와 힌두-무슬림 간의 갈등 구조까지 흔들어 놓은 대사건이었다.

     

    1978년, 변호사였던 남편(아메드 칸)은 이슬람 전통 방식으로 이혼을 세 번 외치면 이혼이 성립되는 관습 '트리플 탈라크(Triple Talaq: )'를 선언하며 일방적으로 그녀를 집에서 쫓아낸 뒤 이혼했다. 남편은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이혼 후 3개월 동안의 대기 기간(이닷, Iddat) 동안만 부양 의무가 있으며, 결혼시 약속했던 지참금(‘메흐르, Mahr)을 지급했으므로 더 이상의 부양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샤 바노는 생계 능력이 없다며 인도 형사소송법(CrPC) 제125조 경제적으로 부양 능력이 없는 아내, 미성년 자녀, 노부모를 위해 부양 의무자가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게 규정한 가족 부양(Maintenance) 조항 를 근거로 소송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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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은 지방법원을 거처 1985년 4월 대법원 5명의 판사 전원일치 대법원 판결로 샤 바노(Shah Bano)가 승소했다. 인도 대법원은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인도 시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세속적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종교적 보수파의 압력에 굴복하여 1986년, '무슬림 여성 보호(The Muslim Women (Protection of Rights on Divorce) Act, 1986)' 법안을 통과시켜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 무슬림 남편의 부양 의무를 다시 '이닷(3개월)' 기간으로만 한정시켰다. 그러나 인스턴트 트리플 탈라크(Instant Triple Talaq, The Muslim Women (Protection of Rights on Marriage) Act, 2019) 금지법안, 인권 변호사 다니알 라티피(Danial Alma Latifi, 1917~2000)와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Writ Petition)소송의 2001년 다니알 라티피 판결(Danial Latifi v. Union of India)의 "지급을 완료해야 하는 '마감 기한'일 뿐, 지급해야 하는 총액의 기간이 아니다" 해석으로 무슬림 남편은 아내가 재혼하거나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때까지의 평생 미래 필요(주거, 식비, 피복 등)를 모두 계산한 '충분한 액수의 일시금'을 이혼 후 3개월(잇다 기간) 이내에 아내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 결국 62세의 무슬림 여성인 샤 바노(Shah Bano)의 소송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잡한 인도의 여성지위도 진보해 가고 있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된다. 문화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K-컬처의 세계적인 트렌드를 유지하고 우리가 도약하려면 폭 넓은 문화적 수용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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