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블로그
[기타지역]  인도여행 추천 도서 – 암베드카르 평전 ,간디와 맞선 인도 민중의 대부
작성자 : 한재철  작성일 : 2026-08-02  조회 : 254
  • 인도의 전통 카스트(Caste) 제도는 브라만 (Brahman): 사제, 학자, 승려 계급,  크샤트리아 (Kshatriya): 왕족, 귀족, 무사 계급, 바이샤 (Vaishya): 상인, 농민, 수공업자 계급, 수드라 (Shudra): 하인, 노동자, 육체 노동 계급등 크게 4개의 바르나(Varna)로 구분되며 그외 달리트(Dalit) 즉 불가촉천민(Untouchables)으로 불리는 도축, 청소, 가죽, 장례등을 험한일을 담당하는 직업군이 있다,  간디는 신의 자식들을 뜻하는 하리잔(Harijan)으로 불렀다. 인도인들은 태어나며 '직업적·혈연적 중심의 실제 생활 공동체'인 자티(Jati)에 소속되고 결혼, 생활, 직업등 모든 일상이 구속된다. 



    바가바드 기타(Bhagavad Gītā) 3장 35절 "자기 다르마를 불완전하게 수행하는 것이 타인의 다르마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보다 낫다. 자기 다르마 안에서 죽는 것이 낫고, 타인의 다르마는 두려움을 낳는다." 18장 48절 "쿤티의 아들이여, 본성에서 태어난 본분은 결함이 있더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모든 일은 마치 불이 연기에 둘러싸이듯 결함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18장의 "태생에 따른 다르마(의무)" "자기 본분(스와다르마, Svadharma) "태생에 결부된 본분을 지키는 것이 곧 다르마"라는 프레임 자체가, 근대 인도의 카스트 내혼·직업 세습이라는 매우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는 정신적 언어로 계속 동원되고 있다.



    이책의 주인공 빔라오 람지 암베드카르(Bhimrao Ramji Ambedkar, 1891~1956)는 마디아프라데시주의 군사 도시인 마우(Mhow) 출신으로 당시 우물물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교실 바닥에 앉지 못할 만큼 극심한 차별을 받던 계급 마하르(Mahar) 자티(Jati)에 속하는 불가촉천민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그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런던 대학교, 런던 그레이 법학원등 당시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최고 수준의 4개의 박사학위를 포함한 총 7~8개의 주요 학위를 취득했던 인물로 마지막 책상에 엎드려 죽는 순간까지 불가촉천민들의 평등을 위해 일생을 받쳤다. 독립 인도헌법을 탄생시킨 주역 이었으며 사망후 인도인들이 마라티어로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 '바바사헤브(Babasaheb)'로 부르는 인물이다.
    "종교에서는 영웅숭배가 영혼을 구제하는 길인지 모르지만, 정치에서 영웅숭배는 확실한 타락의 길이고 결국은 독재로 이어지는 길"



    "우리가 사회적. 심리학적 의미에서 아직은 하나의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인식할수록 우리에게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 돼야 할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기 때문이다."



    “힌두가족법은 인도의 입법부가 지금껏 수행한 사회개혁 조치 중 가장 위대한 것이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중요성에서 이 법에 견줄 만할 것은 없다. 힌두 사회의 정신인 계급간 불평등과 양성간 불평등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채 경제 관련 법안만을 계속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의 헌법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고 똥 더미 위에 궁궐을 건설하는 것이다.”

    "나는 힌두교인으로 죽지 않을 것이다"



    "만약 종래의 세계와 아주 다른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 세계가 종교를 가져야 하며 새로운 세계가 종래의 세계보다 종교를 휠씬 더 많이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오직 부처의 종교일 수밖에 없다"

    암베드카르가 추진 했던 “힌두가족법” 힌두교인뿐만 아니라 불교인, 시크교인, 자인교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다음 4개의 법으로 되었다.

    결혼법 (1955): 일부다처제를 금지(일부일처제 확립)하고, 여성에게도 합법적인 이혼 청구권 부여.
    상속법 (1956): 여성(딸)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재산 상속권을 최초로 인정. (2005년 개정을 통해 공동 상속인으로서의 권리가 더욱 완전해졌다.)입양 및 부양법 (1956): 여성이 독자적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권리와 이혼 후 부양비를 받을 권리를 명시.미성년 및 후견법 (1956): 아버지만 인정되던 자연후견인 자격을 어머니에게도 확대.



    그러나 현재 인도는 아직 종교별 개인법(Personal Law)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슬람교, 기독교 등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종교적 관습법에 따라 결혼과 상속을 처리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형사소송법 개정등 새로운 시대로 넘어 가는 문턱을 넘는 개혁을 진행중이다. 

    정치인들은 늘 생활속 똥을 치우려 하지 않으나 인기는 원한다!
    목록